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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
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9/30/2016 13:55

2014년 8월7일부터 시행된 <<개인정보보호법>> 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통관상품의 통관시 요구되는 주민번호대신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“개인통관고유부호” 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활성화 및 발급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"개인통관고유부호" 발급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방문 또는 FAX 를 통한 신청접수 내용도 설명되어 있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내 수취인 측에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.

https://p.customs.go.kr/

일반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개인통관부호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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